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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월부터 실시

의정부시에서는 금년 2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주택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규격봉투방식에 의하여 시행하였을 뿐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대하여 정액제를 실시하였다.

시에서는 2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종량제를 시범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5월부터 전면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시 에서는 RFID, 납부필증, 칩, 규격봉투 등 여러 종량제 시행방식의 장단점,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방식을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청소행정과(과장 이회재)는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이 선정된 배경으로 RFID방식에 비하여 쓰레기 감량효과는 적으나 쓰레기 배출방법이 기존 정액제방식과 동일하고 시스템 오류에 의한 혼란이 없는 등 주민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시의 재정여건과 무단투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의 대폭적인 상승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RFID방식은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인당 배출량이 적은 우수단지를 시상하여 지속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음식물처리 관계자는 동물의 뼈, 조개류 및 견과류의 껍질 등 딱딱한 물질과 과일껍질, 다듬은 채소류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분리배출과 물기만 제거하여 배출하여도 쓰레기 20% 감량을 이룰 수 있다며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표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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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북부, 수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 경기 북부지역 수해 이재민들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거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약 66호의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발 빠르게 확보했으며,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긴급 주거지원은 이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시 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LH는 지난 28일 의정부시와 가장 먼저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에 위치한 임대주택 4호를 피해 주민에게 무상(보증금 및 임대료 없음)으로 긴급 제공했다. 이 외에도 현재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등 지자체들과 긴급 주거지원 협의를 진행 중으로, 타 지역 이재민에게도 긴급 주거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가평군의 수해 이주민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가평군 통합지원센터에 LH 직원을 파견해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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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