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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잡아라! 불법 광고물, 봉사활동 참여하세요

양주시는 관내 청소년들이 불법 광고물 제거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잡아라! 불법 광고물」봉사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잡아라! 불법 광고물 제거는 관내 거주 청소년(초등학생 4·5·6학년, 중·고등학생)으로 오는 12월까지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벽보, 전단지, 소형현수막 등) 제거 활동을 벌이게 된다.

  참여방법은 해당 학교 자원봉사 담당선생님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자원봉사센터(031-843-136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수거 대상은 버스승강장,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전철역 등 공공시설물의 벽면 및 전신주에 부착된 각종 광고물이며,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등은 수거제외 대상이다.

  봉사활동 결과(수거)물은 해당 초·중·고등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팀,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광고물 제거활동 참여자는 1일 최대 2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기대한다.”며 관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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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