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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금오동 관광호텔 건축허가, 심의위원회 통과할까?

강세창, 윤양식 시의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고려해 볼때 호텔신축 부적합하다" 주민여론 대변해

의정부 금오택지구내 부지에 또 다시 관광호텔 건축허가 신청이 시에 접수돼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드림밸리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건축의원회장 앞에서 관광호텔 신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신곡동 761-5번지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해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축위원회가 열렸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23명의 위원들간 의견 충돌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의(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해당지역에 이미 두개의 관광호텔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및 호텔건물이 신축돼 영업중으로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집행부나 시의회에 부담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4항 가목에 따르면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는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강세창 의원(가선거구)과 민주통합당 소속 윤양식 의원(다선거구)이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부적합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는 연면적 6745.40㎡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었으나 위원회의 계속심의 결정에 따라 4월에 예정된 제2차 심의에서 부결처리될 경우 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강세창, 윤양식 의원은 "이 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감안해 볼때 관광호텔 규모 및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단지 숙박만을 위한 호텔이 들어서기에는 위치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허가신청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해당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관광호텔은 제외되어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며 "10년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올해에 예외 규정을 개정해 해당지역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 3월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구로 지정된 해당 부지는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되었으나,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건축심의위원회가 시작되기전 심의회장 앞에는 드림밸리아파트 주민대표들이(회장 한성권) 아파트주민 862명으로 부터 받은 '교육지역 호텔지역화 반대 집단 민원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민원서를 통해 "관광호텔 신축부지가 학교 등 교육시설과 밀접해 있으나 인접한 지역에 이미 2개의 호텔이 신축, 개장해 영업을 하고 있어 앞으로 또다시 호텔이 신축된다면 이 지역은 호텔 지역화는 물론 주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교육 및 주거환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예정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해당지역 주민들 및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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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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