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양주시, 탁월한 세무행정 서비스 2년 연속 빛나다!

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분야 및 세외수입 분야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규모 등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나누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정 및 세외수입 업무 전반을 평가한 것이다.

이 중 지방세정 분야는 도세 세수 목표액의 정확한 추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구제 민원 처리 결과, 착오부과 및 불복청구에 따른 과오납 환급 비율, 도정시책 호응도를 평가했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기관장 관심도 및 체납정리, 신규세원 발굴 등 6개 항목을 중점 평가했다.

2그룹에 속한 양주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내역을 원클릭(ONE-Click)으로 조회 할 수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높였고, 추심전담요원 채용을 통한 체납액 징수,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20% 경감을 적극 활용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지방세정 분야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 확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지원을 위한 납세편의 제공 등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