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여름철 대기 중 오존농도 기준초과 시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파를 통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오존경보제’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와 의정부 도로사업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기측정망을 활용하여 오존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전광판 등을 이용, 시민들에게 공개 전파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나선다.
오존경보제는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으로 나누어 발령한다.
시는 ‘오존경보제’ 운영기간동안 녹색환경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유지와 함께 오존 경보 발령 시 ‘대기환경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히 발령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며,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발령사항을 알려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주의보발령(자제)시 주민(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를 하고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제한)가 발령되면 주민(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및 유치원 학교 등의 실외 학습제한 권고한다.
중대경보(중지) 발령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을 금지와 경보 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소각시설 사용중지,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를 권고한다.
아울러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ir.gg.go.kr)의 에 접속하여 대기오염정보 및 경보발령 ‘휴대폰문자메세지’를 신청 시 오존경보제가 발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