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하수도과장 조권익)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2030년을 목표로 “의정부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기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2009년 6월에 수립되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재수립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동안 변화된 여건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해 하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본 용역의 주요내용은 의정부 고산보금자리 지구계획 반영, 뉴타운사업 해제에 따른 계획 변경, 하수도 시설기준(2011.4)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기준 재검토, 도시기본계획 변경(2012.8)등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이다.
의정부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완료되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공중위생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및 도시침수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