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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화장장례 장려를 위한 화장장 사용료 전액보조

연천군은 2013년 6월 20일 기준 사망자에 대한 화장장례를 치룬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급한다.

3일 군에 따르면, 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을 위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사망당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장례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전액 지급 하게 되었으며, 많은 군민이 연천군의 차별화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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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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