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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연천군, 6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기준 적합 판정

연천군은 6월중 연천군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감시항목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모두 먹는물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했다. 또한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임진강 하천수도 “매우 좋음(1a)등급”으로 판명되어 청정지역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전 항목이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WTO)수질기준에 만족하였으며, 이와 함께 실시한 연천군 관내 수도꼭지 수질검사와 급수과정별, 소규모수도시설,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수질검사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군민이 직접 이용하는 수도꼭지 수질이상 여부를 검사하여 주민의 막연한 불신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미생물관련 4항목 등 소독관련 1항목, 급수관재질관련 4항목, 하수유입관련 2항목으로 모두 11개 항목을 실시하며, 검사대상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3항에 따라 관내 20곳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 수질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수질기준 초과 시 초과지점 및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대처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실시하며, 정수장, 배수지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가압장 유출부, 관말수도 꼭지등 총 6개소에 대해 일반세균등 10개항목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감시항목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검사하는 것으로, 전 항목 적합하며 특히 녹조현상과 관련있는 2-MIB, 지오스민, 마이크로시스틴-LR에 대해서는 모두 불검출로 나와 연천군은 녹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함께 각각 분기 1회, 매월 실시하는 소규모 수도시설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도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맑은물관리사업소(소장 최해용)는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하여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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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