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3년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본격 실시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온라인(“민원24”)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므로써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짐에 따라 많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예상했다.
또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단,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는 제출(수요)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