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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에 총력!

양주시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활용 등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7월 29일 법정주소 고시 후 올해 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사용되며, 그동안 인지도는 높으나 활용률이 저조하여 도로명주소 체계 및 표기방법 등 이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시는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알리고 생활 속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추진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홍보 ▲옥외 전광판 홍보(시청LED 전광판) ▲직원 월례조회, 직장교육 시 홍보(동영상 상영, PPT자료, 리플릿 배포)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배포 ▲각종 고지서(다량 우편물) 활용 홍보 ▲도로명주소 엽서 제작․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앞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를 참고하거나 전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031-8082-5390~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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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