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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3년도 3/4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의정부시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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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