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의정부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세무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특별 징수반은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함께 운영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특별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년도 시세 총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 집중정리 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 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는 예금․급여․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