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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세요!

김장쓰레기 한시적 종량제 봉투에 배출․수거

양주시는 김장철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되는 김장쓰레기를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수거한다고 밝혔다.

수거대상은 배추, 무 등을 다듬고 난 부산물 등 김장으로 인한 쓰레기이며, 수거기간 이후에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배출방법은 다량 발생한 김장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장소에 배출하고, 소량 발생한 쓰레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장비에, 단독 및 음식점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배출 시 주의사항으로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고 끈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해야 하며, 김장물 이외의 혼합배출 또는 무단배출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을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김장쓰레기 배출․수거기간을 지정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김장쓰레기 외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쓰레기 배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원시설과 청소행정팀(031-8082-690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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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