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5,700건에 8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금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과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고, 차령이 3년경과된 2011년 하반기 동록한 차량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기한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거나(☎ 828-2203~4)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입금전용(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30만원미만은 공인증서 없이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등을 이용하거나, ARS전화(080-200-2522)납부, 신용카드포인트납부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고지서 뒷면 참조) 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