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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직부조리신고 활성화로 청렴도시 재도약

익명신고 가능토록 시 홈페이지「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 개선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직부조리신고 활성화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홈페이지 내「공직부조리신고」시스템을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익명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의정부시는 2011년 청렴 최우수 기관 선정, 2012년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 등 괄목한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3등급으로 하락된 부진한 결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청렴으뜸도시의 위상과 청렴도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4년에 청렴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홈페이지내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고 실명으로만 신고(제보)가 가능하던 시스템을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2009. 6. 11. 제정)」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소속 공직자,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행위에 대하여 신고시 신고금액의 10배(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윤윤식 감사담당관은 “「공직부조리신고」익명신고 기능개선과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운영 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14년에는 청렴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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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