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1~3급 등록장애인 가구에 대해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10톤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혜택은 신청일 기준 다음 고지분 수도요금부터 적용되고, 최고 월5천원(물이용부담금 감면 별도) 이내로 감면되며, 해당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지원이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이나 덕정동에 소재한 양주수도관리단(화합로 1402번길 9-24)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급자 및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감면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있으면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감면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수도요금팀(031-8082-6822~4)이나 양주수도관리단(031-870-0901)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