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의정부소방서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없지만 최근에 대전시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방시설이 불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협박성 예고장을 보내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노래방과 술집 등을 찾아가 소방시설 점검을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통보를 받으면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 ▲현장에서소화기를 판매하거나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