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송주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345kV 신의정부변전소관련 송전선로」주변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송주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에 대해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및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보상대상은 송전선로 좌우 최외선으로부터 양측 각각 13m범위 이내의 토지이며, 송전선로 좌우 최외선으로부터 양측 각각 60m범위 이내의 주택이 해당되며, 보상대상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0.17부터 2014.10.31(금)까지이다.
열람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대상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경영지원팀이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경영지원팀(☎02-2096-4331, 451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