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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새누리당 구구회 부의장 등 호원IC 통행료 관련 성명서 발표

의정부 새누리당 시의원들 “전액 국도비 투입된 호원IC에 서울고속도로(주)가 왜 요금 부과하나 집중 성토

지난 18일 의정부 호원IC개통과 관련 구구회 부의장을 필두로 한 의정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구구회, 박종철, 김일봉, 임호석, 조금석, 김현주 의원)들이 호원IC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좌로부터 구구회 부의장, 박종철, 조금석, 김일봉, 임호석, 김현주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호원IC는 전액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전혀 충당하지 않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통행료를 1000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 시의원들은 1.6km를 이용하는데 1천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요금개선 또는 무료통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계기에 대해 5월 28일 우리시와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 숙원사업인 호원나들목 건설공사,  일명 호원IC가 개통되게 됐으며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체증문제의 개선과 함께 그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외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기북부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외에도 의정부IC가 위치한 장암동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동부간선도로의 정체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전액 국·도비로 개통되는 불과 1.6km 거리에 왜 경기북부시민들이 1천원이라는 엄청난 도로이용료를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성명발표의 명분에 따라 호원IC개설에 따른 요금책정에 조정을 요구하며 무료 또는 현실적인 요금이 책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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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