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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여성친화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정덕영 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관련해 '계획보다 집행이 중요' 강조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7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1일 개회한 제260회 임시회를 27일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 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한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설치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현행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 하수도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양주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화,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하수 관련 각종 비용의 정확한 산출과 사용료의 현실화로 하수도 사업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성치 조례안을 상정해 일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1월부터 양주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리시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원을 확충하여 공원녹지의 이용 및 경관체계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2020년 양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정덕영 의원이 대표로 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정덕영 의원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획은 수립보다 집행이 중요하다, “계획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여건 등 어려운 상황으로 상당수 미 집행된 실정임으로 주민수혜도가 감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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