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7월 17일 의정부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일봉 의원(나선거구)이 발의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상지급기준 및 재원을 확보, 9월 1일부터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서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1세대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1세대 1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법인 및 단체당 1인)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오면 1일 20,000원, 1개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규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이상 현수막은 장당 1,000원, △5㎡미만 현수막은 장당 500원, △30cm×40cm이상 벽보는 장당 50원, △10cm×6cm이상 전단은 장당 10원 등이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이달부터 예산 4천5백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축과 광고물팀(031-828-4501~3)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참여자격증명서 및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현 단속인력만으로 정비에 한계가 있던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 시민 참여를 계기로 말끔히 제거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창출로 생활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불법현수막 보상제 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보상제도가 마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듯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돌발 변수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불법현수막은 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대로변의 가로수나 가로등 사이에 나무막대를 양쪽에 끼워 줄로 매달아 놓고 있다. 수거 경험이 없는 어르신들이 과속으로 달리는 도로변에서 홀로 불법현수막을 무리하게 수거하다가 자신이 다치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현수막에 부과하는 과태료 대비 수거보상금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을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으로 책정했으나,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는 1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