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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진건 S1블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모집

15일까지 공공분양 18세대 모집...무주택 장애인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경기도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 S1블록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공급유형은 10년 공공임대 18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59, 74, 84형이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청약저축가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주택 유형별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주택전시관 158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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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