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지난 4일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 지원 조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린 재정경제국장은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방사능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의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향후 급식안전위원회 구성과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간담회 및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의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 안건상정, 소관 위원장 심사보고, 질의, 토론, 표결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의결 조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며 “의정부 현실에 알맞게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도 제정된 동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민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조속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4일 공포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연구활동, 각종 자료검토 및 각 분야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의정부시 여건에 맞는 조례로 수정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