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1동과 적성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교류 관계를 구축하는 첫발을 내딛었다.
의정부시 가능1동(동장 이순철)은 지난 12월 21일 파주시 적성면 대회의실에서 양 지역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가능1동과 적성면은 지난 11월부터 자매결연을 위해 교류분야 및 방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제·문화·예술·체육·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직거래 장터 등의 활동으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뿐 아니라 특산품 판매를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훈옥 가능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적성면과 자매결연을 맺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동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