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고, 악의적으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가 이뤄진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으며,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승용차 기준 5만원에서 앞으로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2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악의적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출동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강력히 조치하며, 혐의 입증을 위해 현재 81%인 소방차 내 블랙박스 설치율을 올해 안에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119허위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단순 허위신고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