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일 5일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실시 및 제도 조기도입에 따른 손실금 1/2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 시행사에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같은해12월 4일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도 1심에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안병용 시장 및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 등은 즉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실금 분담 협상은 2012년 12월부터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도출된 것"이라며 "의정부시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손실금을 주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실 분담은 시행사가 시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의 절반을 지급받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안 시장은 1년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청산하고 남은 임기동안의 시정을 이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