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는 내년 2월 4일자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기준으로는 ▲소화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화장실은 제외)마다 1개 이상 부착해야한다.
단, 아파트 및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법정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지난 5년간 주택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869건의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가 68.9%인 1,288건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화재에서 발생한 64명의 인명피해 중 50%에 육박하는 31명이 일반주택화재에서 발생해 ‘일반주택’이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소방서관계자는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의 화재예방이 가정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5년 동안 2,789개의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보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