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4월 30일까지 일제 보상수거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메소밀 농약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경북 상주의 농약사이다 사건과 경북 청송군의 농약소주 사건 등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개봉 농약은 농협으로 반납시 지역농협에서 판매가격의 2배를 보상해 주고, 개봉 농약 중 메소밀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반납시 개당 5,000원을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반납 농가에 보상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기간을 통해 방문조사 및 홍보를 통해 농가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농약 안전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