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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북부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강창훈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무총장

경기북부는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0세 미만 연령층의 순유입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층 유입이 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0 9.05%에서2013 15.9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자연증가(출생-사망)와 합계출산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제 활성화 전략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특히 필요하다. 지역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특화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주변 인프라구축을 통한 경기북부 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면, 젊은 연령층의 유입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실버산업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전략 수립과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 개발규제로 인하여 산업집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기북부는 열악한 인프라와 극심한 규제로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4.1%, 개발제한구역 12%, 팔당특별대책지역 8.5% 인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북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9.9%)에 있어 특히 저조하고 섬유, 봉제, 피혁 등의 1차 산업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북부는 수정법 및 수도권 성장규제 정책에 의한 북부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대학신설 등 획일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에 따른 북부지역 발전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창조오디션 지원센터 같은 시설이 필요하며 설립시 기대되는 효과는 중장년에게 경력활용형 직업훈련을 통해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기업에 적합한 관리 및 운영능력을 배양하여 기업맞춤형 인력 제공이 가능하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직업훈련 제공을 통해 취업을 시키므로 고용률 증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인큐베이팅을 통해 지역에 맞는 자생적 지역 일자리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일자리알선 및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 제고 및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운영으로 근로복지 개선, 학습 병행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근로자 학습욕구 충족과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 창의문화 창출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TX, 7호선 개통 등으로 교통편의 개선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직자 증가를 예상 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 상 인천부천고양서울, 상암구로 등과 연계하여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적 조건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부대 공여지 개발을 하여 기업을 유치 및 드라마다큐예능 등 다양한 방송을 위한 촬영지 구축을 통한 관광특구 조성 그리고 콜센터 등의 기업 유치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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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