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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금의2·중앙1' 정비사업 구역해제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실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 참여해 1/4 이상 반대할 경우 '해제여부' 결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가능동 15-53번지 일원) 및 중앙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공유자 포함 금의2구역 1,547, 중앙1구역 585)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기간은 613일부터 712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미만일 경우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 방법은 의정부시에서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에게 송부한 투표용지에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정비사업 추진을 원함) 또는 반대(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음)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를 이용, 우체국이나 시 주거정비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지난 411(중앙1구역), 15(금의2구역) 각각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청함에 따라, 523일 의정부시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는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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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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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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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홍역 환자' 확산...의정부시 보건소,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최근 해외 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홍역은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5월 3일 기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52명 중 69.2%에 해당하는 36명이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유행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유입 환자 36명 가운데 33명은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 감염된 사례로 파악됐다. 해외 방문 시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연국 소장은 "최근 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