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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금의2·중앙1' 정비사업 구역해제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실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 참여해 1/4 이상 반대할 경우 '해제여부' 결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가능동 15-53번지 일원) 및 중앙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공유자 포함 금의2구역 1,547, 중앙1구역 585)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기간은 613일부터 712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미만일 경우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 방법은 의정부시에서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에게 송부한 투표용지에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정비사업 추진을 원함) 또는 반대(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음)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를 이용, 우체국이나 시 주거정비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지난 411(중앙1구역), 15(금의2구역) 각각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청함에 따라, 523일 의정부시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는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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