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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진형석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나라의 경제력, 인적자원, 복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부패한 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렴과 투명성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59.2%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답변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노출하고 있는 부패 심각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928일에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은 20116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제안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탁금지법보다는 김영란법이라는 단어를 더 친근하게 접해 보았을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이다. 그렇기에 최근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관련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 경기북부보훈지청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이 법의 시행 전후로 3차례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이미 7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시적 위축이 될 소지는 있지만, 과도기적인 우려에 불과하다.”며 이 법에 대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강연료 등의 상한선을 적용대상에 따라 3~1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처벌대상은 공공기관 종사자와 배우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물품, 현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현행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부패방지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접대문화가 비일비재한 우리나라에서 다소간의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렴도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과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예외 부분이 상존하고 있어, 초기 시행단계에는 다소간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이 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예상보다 빨리 조기정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지청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 법을 준수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 등을 활발하게 펼쳐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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