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道,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 예방 총력

김영란법 금지사항 등 적발 위해 비노출 고강도 감찰활동 병행 추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공직자의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와 관련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포춘쿠키를 도내 공직자와 도 및 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포춘쿠키 안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문답지를 넣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령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추석 직전에 공직자의 집으로 배달되는 금지된 선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 등 민원이 진행 중인 관계자가 주소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도 행정포털 개인정보란에 있는 공직자의 집 주소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또 집으로 배달된 금지된 선물에 대해서는 마음만 받겠다는 의미로 청렴실천 스티커를 붙여 반송 조치함으로써 공직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추석과 관련한 고강도 비노출 감찰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응급의료, 대중교통 등 생활민원 관리실태와 음주, 도박, 성범죄 등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을 앞둔 지금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시점으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강도 감찰과 대대적 홍보를 진행 중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금지된 선물 제공자의 청렴행정을 위한 협조를 구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청렴문화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사회/경제

더보기
해외 여행 '홍역 환자' 확산...의정부시 보건소,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최근 해외 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홍역은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5월 3일 기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52명 중 69.2%에 해당하는 36명이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유행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유입 환자 36명 가운데 33명은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 감염된 사례로 파악됐다. 해외 방문 시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연국 소장은 "최근 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