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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노후소화기 수거·처리 지원

양주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28일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돼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를 보유한 자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폐소화기는 지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자 만이 처리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양주소방서에서는 노후소화기를 수거하여 시민들이 쉽게 소화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경선 양주소방서장은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가 있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양주시를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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