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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목 관아' 복원…개관식 가져

경기북동부 역사문화 거점으로 새로운 '르네상스' 전기 마련

양주시(시장 이성호)24일 경기북부 본가 '양주목'의 중심지인 '양주목 관아'를 복원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길서 시의회의장,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양주목 관아의 복원을 축하했다.

대북퍼포먼스와 취타대 공연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양주소놀이국악단의 축하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채규철 학예연구사의 설명과 함께 관아지를 관람하며 양주목 관아의 역사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주목 관아의 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지난 20년간 1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양주시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5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 '500년 양주목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이 선정되며 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총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167월 양주목 관아 복원공사에 착공, 양주목사가 집무했던 동헌부인 동행각, 서행각, 내삼문과 좌우행각, 외삼문, 사령청, 중렴성문, 외렴성문과 관사로 사용했던 내아부인 내아, 내아관리사, 내아삼문 등 총 아홉 개동 84칸 규모의 동헌 부속시설과 내아복원을 지난 201712월 완료했다.

또한 올해 4월 무형문화재 통합공연장과 관광안내센터, 주자창 등 관광편익시설을 준공하며 32,247에 이르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이날 개관식을 갖게 됐다.

양주시는 이번 양주목 관아의 복원을 기점으로 여러 유무형 역사문화유산들을 연계, 발전시켜 조선시대 번성했던 양주목의 역사·문화 전통을 되살리는 새로운 '르네상스'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양주목 관아의 복원은 역사도시 양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주시가 인구 40,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시대 양주목사는 금화정 아래 바위에 백성을 사랑하여 함께 즐기겠다는 관민동락(官民同樂)’의 글씨를 새겨 목민관으로서의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며 "우리 900여 공직자도 양주목사의 마음을 되새겨 시민중심의 더 큰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목은 1506년 중종1년 이래 경기북부의 본가, 양주 행정의 중심지로써 수도방위와 왕릉을 관리하고 수도와 북부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경제활동의 관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한양동북부의 중심도시였다.

특히, 양주목 관아는 양주의 진산 불곡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향교, 임꺽정 생가 등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전철 1호선 양주역과 인접해 있어 경기북동부 역사문화 거점 관광지 조성에 매우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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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