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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536명 명단 공개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16명 올해 처음 공개대상 포함

체납액 1,2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3억 원 감소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1,135명이다.

이번에 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978,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2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였다.

이번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화성시에 소재한 덕원건설로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 57억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481명이 총 2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억강부약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과거 공개자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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