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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도의회 교육위, 고교평준화 조례안 심의보류

박세혁 위원장 “교육청의 준비가 치밀하지 못해 보류했다” 설명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 이하 교육위)는 지난 9일 오전 제259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이 요청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교육위는 ▲집행부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통과 시키려는데 급급할 뿐 평준화에 대한 일정이나 계획이 미비하고 ▲평준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문제점만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다른 곳을 다니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보류사유를 밝혔다.

특히 교육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고 보강되기 전에는 심의하지 않겠다고 공표해 향후 교육청의 대책 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세혁(민·의정부3) 위원장은 “고교평준화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로 교육청은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치밀하지 못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 유관기관 의견수렴 내용과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대책, 민원대책 등 고교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해 안건을 재요청할 계획이다.

김상곤 도교육감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2012년도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이 교과부의 신청서류 반려로 무산된 가운데 교과부는 부령으로 정해왔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을 지난 3월 18일 관보를 통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중학교 졸업생 수와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학군설정, 학교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의 서류반려로 2012년도 평준화 추진이 무산되었던 광명, 안산, 의정부 등 세 지역이 2013년도에 평준화가 시행되려면 내년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실시 절차 및 방법, 변경사항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 확정되어야 하며, 특히 사전에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및 해당지역에 대한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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