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안보체험의 일환으로 중부지방 분단현장을 다녀왔다.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백마고지, 제2 땅굴, 철원노동당사, 평화전망대, 최전방 철책등을 둘러보며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들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라도 발발할 수 있는 전선의 모습은 그 동안 잊고 있던 전쟁의 위험과 분단국가의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6월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도발 65주년을 맞고 있어 전쟁의 아픈 기억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이 더 고귀하게 느껴진다.그리고 무엇보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최근 핵개발 전쟁 놀음에서 보듯 전쟁의 상흔과 공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들을 군대 보내고 맞은 호국보훈의 달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
요즈음 우리나라가 국내외 뉴스에서 이목을 받고있는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의 감염과 확산 때문이다.메르스 감염 최초 환자는 2015년 5월초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Q씨(68세,남)가 5.11부터 발열과 기침증세가 심해 주소지 3개 병원을 거쳐 평택의 한병원에 입원한후 자기가 중동을 다녀온 사실을 밝혔다.그러나 보건당국은 Q씨를 진료한 4곳의 병의원과 진료의사 간호원. 그리고 환자의 가족과 같은 입원실 환자등을 격리 조치하고 감염 여부를 진찰해야 하는일 즉 “외양간 고치기”를 하지 않고 발열도 없고 기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격리 시킬수 없다고 소홀히 했다. 또한 같은병실에서 감염된 환자의 가족이 감염여부를 진찰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이를 간과해 화를 자초했다.결국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에 직면 했다.2015.6.4 �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요즈음 성 모라는 사람이 해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렸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 했는데 그 사람의 바지주머니에서 나온 메모 한장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주요인사 8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했다는 메모 때문에 국무총리는 사직을 하고 현직 도지사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일로 사임한 국무총리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돈을 준 사람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메모에 적힌 8명의 책임이나 죄를 묻기가 매우 곤란해 졌다.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총리나 현직도지사도 죽은 자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과연 죽은 사람이 남긴 메모지의 이름과 금액이 사실인가?아니면
▲의정부보훈지청 오제호‘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터키, 태국, 필리핀, 남아공,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의 16개국은 6․25전쟁 참전국이다. ‘정전협정 및 참전의 날’ 등의 기념행사로 참전 16개국에 대한 감사의 인식이 확산되어 최근에는 이를 모두 외우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세창, 양한묵, 이필주, 김창준, 임예환, 최성모, 박준승, 신석구, 박동완 등의 이름을 혹시 들어본 일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름은 생소할 것이다. 이들은 정전협정 30여 년 전 우리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그를 되찾기 위한 민족 거사의 발단을 마련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민족대표 33인 및 기미독립선언의 대강을 살펴보고 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다. 이는 ‘옛것을 연구해서 새 지식이나 견해를 찾아낸다’는 것인데 을미년 새해가 밝은 지금이 이를 실천해 볼 적기가 아닌가 한다. 즉 갑오년의 국가보훈이 걸어온 길을 돌아봄으로써 을미년 국가보훈의 지향해야 할 바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보훈의 일년지 대계(大計)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하겠다. 이에 작년 국가보훈처의 특기할만한 대소사를 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단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정책의 측면에서는 보훈급여금이 4% 인상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간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후유의증 등외자에 대한 보훈을 실시할 수 있�
존경하는 21만 양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지나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양띠 해입니다. 양은 무리지어 군집생활을 하면서도 성격이 온화해 서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양의 습성과 특징에서 착하고(善), 정의롭고(義), 아름다움(美)을 상징하는 동물로 양(羊)을 인식해 왔습니다. 또한 양은 어질고 참을성이 있으며 ‘무릎을 꿇고 젖을 먹는, 은혜를 아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양의 성품과 같이 올해는 모든 시민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양주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뜻 깊은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전철 7호선 양주연장, 양주역세권 개발 등 동서(東西)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
송년사 (送年辭)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2014년 갑오(甲午)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고양 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이웃을 보살피고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도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현장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었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제대로 투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2015년 (乙未年) 新 年 辭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2015년 을미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어제새벽 저는, 시민과 함께한 해맞이 행사에서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과 평안한 한해가 되기를 염원하는 소망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시민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셔서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시운도 상승해 경기북부의 중핵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지속해 나간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던 재해나 재난사고가 지난해에는 단 한건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늘에서 주는 우리시민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新 年 辭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국군장병과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군민의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하며 군민을 섬기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다사다난 했던 2014년 갑오년 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부푼 기대와 설렘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청양띠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해는 유난히도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협하는 안전과 관련한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경주마우나오션체육관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환풍기 추락사고 �
▲ 경기도의회 의원/행정학박사 김원기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은퇴한 지역가입자는 집(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는 부과하지 않고, 어느 집안은 가족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집안은 가족 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고, 같은 연금소득인데도 누구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되어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전월세·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상이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