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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뉴타운 찬성대책위 ‘뉴타운 사업, 제대로 알아야’ 주장해

찬성 측 주민 100여명, 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

28일 의정부뉴타운 찬성대책위(위원장 이기재)가 찬성 주민 약 100여명과 함께 의정부시청 앞에 모여 의정부뉴타운에 대해 찬성주장을 펼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날 모인 찬성대책위는 유인물과 방송을 통해 “뉴타운사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거짓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뉴타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다보니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찬성 대책위는 “심지어 전수조사 후 뉴타운사업을 취소하기로 의정부시에서 확정했다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며 “뉴타운사업은 경기 도보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의정부시 또한 전수조사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지 확인 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뉴타운 반대 측의 주장을 담은 전단지는 허구라 주장하며 연립, 다세대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찬성 대책위는 “뉴타운 하면 다세대, 연립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며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빌라, 연립 소유자다. 연립에 투자하는 이유는 적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기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립의 재산평가는 시세대로 보상되지 않고, 단독주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이와 정반대로 연립은 거래되는 시세대로 평가를 받고, 단독주택 또한 연립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세에 준해 평가를 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뉴타운 반대 대책위 인원 약 50여명이 의정부시청 건너편에 집결, 찬성대책위의 반하는 내용으로 집회를 가졌으나 직접적인 충돌 없이 양측 간 집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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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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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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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