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뉴타운 (가칭)추진위원회 ‘뿔났다’

금의 5구역, 市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의정부뉴타운 금의5구역 (가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화경)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정부시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18일 시(市)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금의5구역 (가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금의5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연번부여 동의서 승인을 의정부시에 신청했으나 1개월 안에 연번부여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부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뉴타운사업의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찬‧반여론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찬‧반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연번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추진위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시(市)가 법조항에도 없는 전수조사 실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구지정 이전에 했어야 할 행정절차를 결정고시가 난 이후 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행정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며 행정소송 제기사유를 밝혔다.

특히 추진위측은 연번부여 이후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 향후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지금처럼 무작정 기다려야한다면 개별비용으로 운영되는 각 구역 추진위(가능‧금의지구 15개 추진위 구성)의 재정적 고충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의5구역 (가칭)추진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금의4구역과 금의6구역 추진위도 이르면 다음주 경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市)는 현재 뉴타운사업 찬성측 3명과 반대측 3명, 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수조사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전수조사 협의회구성과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키 위해 이미 3차례 걸쳐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