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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통합지원조례에 발끈하는 양주, 동두천시

양주, 동두천시 위법성 검토중이라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 말해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의정부시가 4개시의 통합에 참여하거나 홍보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15일 양주, 동두천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시의 통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발표방안, 협력사업,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장이 통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행보에 양주, 동두천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양주시는 지자체가 자율의사로 추진해야 할 시‧군 통합에 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양주, 동두천시의 의견수렴 없이 독자적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려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지자체가 국가사무인 행정구역 통합지원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조례제정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위법성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항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법률자문중이라고 밝혀 의‧양‧동 통합의 의견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결국 의정부시의 이렇듯 한발 앞선 의‧양‧동 통합행보에 양주, 동두천시는 입법 예고기간중에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파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지 3개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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