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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뺏벌 미군 헬기 소음 보상 촉구 나서

대포 강세창 의원, 고산동 캠프스탠리 마을 주민위한 보상 촉구에 나서...

의정부시의회 ‘피해보상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5분 발언의 황태자’, ‘파괴력 이 큰 대포 강세창 의원’ 등의 별칭을 가진 강세창 의원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뺏벌 마을이 위치한 고산동 캠프스탠리에서 미군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50년 이상의 주민들의 소음 피해 및 미군부대 평택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의한 생존권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가안보를 위해 그동안 국민과 시민의 권리를 희생당해 온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과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과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강 의원은 자신이 직접 녹음해 온 미군헬기 소음을 의회에서 틀어 그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동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채택된 이 건의문은 주한미군 제2사단장,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경기도지사에게 시의회 명의로 전달 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행보를 극찬하며 “강 의원이 시장이나 기타 공무원들과 소모적인 정쟁형태의 의정활동을 이제는 그만두고 시민을 위한 지역정치활동에 매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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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