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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 장애등급 탈락 불만 민원인 자살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녹양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박 모씨(남, 39세)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찔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는 주민자치센터 측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40분 경 숨졌다.


사고의 발단은 2009년 5월부터 간질 장애 4급을 유지한 박 씨가 지난 5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서다. 박 씨는 판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고지 받았으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수차례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와 항의를 하는 과정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됐다. 


하지만 시로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이 없어 박 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미리 유서까지 준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유서에는 서류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달라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싸우기 싫다는 체념적 내용이 담겨있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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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