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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찰서 앞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주차단속 무색

의정부시가 도심지 중앙에 위치했던 캠프라과디아를 지난해 10월 28일 반환받아 의정부경찰서와 흥선로타리를 잇는 동서측 도로(대2-1호)와 남북측 도로(신흥로)를 올 5월과 6월에 개통했다.

하지만 도심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뚫은 도로가 원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주차장으로 변질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인 경찰서에서 의정부역 방향의 도로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간이 있다. 그러나 도로법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중 삼중으로 불법주차를 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지점은 의정부경찰서에서 불과 50~70m 내외의 도로로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현수막까지 걸려있어 경찰서와 의정부시 주차단속 관련부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관계부서는 주택가 골목길조차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강행하면서도 정작 대로변 경찰서 앞 도로를 무단 점용해 자행되고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어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경찰서 정문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다. 그 도로위에는 대형버스, 덤프트럭, 일반승용차 등 각종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간과 2줄, 3줄로 나란히 주차돼있어 심야 또는 새벽시간 등 가능로에서 의정부역방향 직진차량이나 가능5거리에서 의정부역방향 우회전 차량, 경찰서에서 의정부역 방향 좌회전 방향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도로의 끝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의정부역 방향으로 직진할 수 없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해 정식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거나 보행자 편의에 맞춘 기능을 가진 용도로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주차를 용인하는 듯 한 의정부시의 행정관리는 주차난이 심각한 타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 논란등 각종 이견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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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