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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 단순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위장된 음주 뺑소니 진실 밝혀내

포천경찰서는 지난 1일 자신들의 차에 치어 숨진 20대 남성의 사체를 유기한 서 모씨(남, 46세)와 심 모씨(남, 47세)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사고를 내고 자살한 운전자 최 모씨(남, 47세)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밤 11시 35분경 포천시 신읍동의 한 주유소 앞 4차선 도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A씨(남, 22세)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사고 직후 도로에 방치돼있다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 최 씨는 사고 직후 “사고로 들짐승을 친 것 같다“는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혼자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었다.
당시 최 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89%의 만취상태였으며 경찰의 수사가 조여오자 사고 이튿날 음독자살을 해 사건이 종결처리 될 뻔 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씨의 시신이 사고지점에서 옮겨진 흔적과 증거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사체유기혐의 방향으로 진행돼 최 씨의 진술과 달리 사고 당시 차량에는 서   씨 등이 추가로 탑승하고 있던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최 씨와 함께 도로에 있던 A씨의 시신을 인도 쪽으로 옮기려다 주변 목격자가 있을 듯싶어 사체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일단락될 뻔 했던 사건이 음주 뺑소니로 밝혀진 이번 사건은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운전자의 죽음 선택 등 음주운전이 보여줄 수 있는 극단적인 불행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경찰 당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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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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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