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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 단순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위장된 음주 뺑소니 진실 밝혀내

포천경찰서는 지난 1일 자신들의 차에 치어 숨진 20대 남성의 사체를 유기한 서 모씨(남, 46세)와 심 모씨(남, 47세)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사고를 내고 자살한 운전자 최 모씨(남, 47세)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밤 11시 35분경 포천시 신읍동의 한 주유소 앞 4차선 도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A씨(남, 22세)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사고 직후 도로에 방치돼있다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 최 씨는 사고 직후 “사고로 들짐승을 친 것 같다“는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혼자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었다.
당시 최 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89%의 만취상태였으며 경찰의 수사가 조여오자 사고 이튿날 음독자살을 해 사건이 종결처리 될 뻔 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씨의 시신이 사고지점에서 옮겨진 흔적과 증거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사체유기혐의 방향으로 진행돼 최 씨의 진술과 달리 사고 당시 차량에는 서   씨 등이 추가로 탑승하고 있던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최 씨와 함께 도로에 있던 A씨의 시신을 인도 쪽으로 옮기려다 주변 목격자가 있을 듯싶어 사체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일단락될 뻔 했던 사건이 음주 뺑소니로 밝혀진 이번 사건은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운전자의 죽음 선택 등 음주운전이 보여줄 수 있는 극단적인 불행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경찰 당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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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