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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공개모집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공단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할 새로운 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95년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빙상장 등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사업, 가로청소, 공영주차장 관리 등 연간 2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이번 임원 공개모집은 현 이사장과 본부장(상임이사)이 각각 오는 9월, 10월 중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과 본부장 등을 임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8월1일자로 모집 공고를 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용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공개모집은 이사장과 본부장(상임이사)의 응모자격을 지방공기업 분야는 물론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교수와 금융 분야 등의 경영에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 지방공기업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등을 평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공단 운영에 적합한 최종 이사장 후보자를 의정부시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직위별 세부 응모자격이나 구비서류 등은 의정부시청 또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1-828-68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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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