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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국방부와 협의 없이 다량의 토사 무단 반입해 행사 치러

신세계 앞 반환공여지에 25톤 트럭 70여대 분량 몰래 복토…국방부 이런 사실 전혀 몰라

의정부시가 토지오염정화작업이 완료된 국방부 소유 반환공여지에 무단으로 다량의 토사를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빈미선 시의회 의장이 시민들과 함께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의정부시는 신세계백화점 앞 캠프 홀링워터 부지에서 ‘녹색희망도시 푸른의정부 만들기’ 프로젝트 연계사업으로 코스모스와 메밀씨 파종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본 행사를 위해 호원IC 공사구간에서 채취한 25톤 트럭 70여대 분량의 토사를 해당 부지로 반입해 복토작업을 선행했으며,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빈미선 의장 및 일부 시의원,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캠프 홀링워터 남측부지 1.5ha에 코스모스와 메밀 씨앗 60kg을 직접 파종했다.

그러나 이날 안 시장 및 시민들이 코스모스와 메밀 씨앗을 파종한 해당 부지는 현재 소유자가 국방부로 향후 의정부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인수할 예정인 반환공여지이다.

특히 캠프 홀링워터 부지는 지난 날 군부대 주둔 시 기름유출로 토양이 오염되어 토지정화작업을 완료한 지역으로 토사 반입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함은 물론, 반입할 토사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의 오염여부 등을 체크했어야 하나, 시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920㎥, 25톤 트럭 70여대 가량의 토사를 반입해 복토 후 이날의 행사를 치렀다.

즉 의정부시가 남의 땅에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다량의 토사를 무단으로 반입해 복토를 하고, 시민들을 동원해 파종행사를 치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을 위해 씨앗 뿌리기 행사를 하려하다 보니 장마로 인해 물이 많이 고여 있고 땅이 고르지 못해 평탄작업을 위해 토사를 반입한 것이다”며, “국방부와는 문서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반입된 토사는 호원IC 공사구간중 산에서 파낸 마사토로, 토양의 질이 좋고 오염과 무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건설업 종사자인 A씨는 “건설업자들이 공사와 관련해 시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와 적법성을 강조하며 까다롭게 굴면서, 정작 시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반환공여지에 토사를 반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는 불만 섞인 말과 함께 “만일 일반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시는 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고 비꼬았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 씨앗 뿌리기 행사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5톤 트럭 70여대 분량의 토사와 장비를 관련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호원IC공사는 H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주무관청인 시가 시공사로 부터 무상으로 다량의 토사와 장비를 지원받아 시(市) 행사를 치렀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정부시의 ‘가을꽃 씨앗 뿌리기 행사’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행사였는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을 홍보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즉흥적인 프로젝트였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 중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공원조성은 고사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인수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어떠한 명목의 예산으로 이날의 행사를 치렀는지 다음 회기에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의정부시와 부지 내 토사 반입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 진 바 없다”는 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만일 국방부 소유의 반환공여지가 소재한 지자체들이 의정부시와 같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부지내로 무단으로 토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국방부가 묵인해 줄 경우 반환공여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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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