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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당공천 폐지' 의정부 시의원들 '찬성 의견' 우세

‘도’ 아니면 ‘모’의 강세창 의원 발의, 7대 6으로 통과 예정

의정부시의회가 오는 9월 5일부터 열릴 제227회 임시회에서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정당공천폐지 건의 안"을 두고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전경

연일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에 대해 파격적인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쏟아내 ‘도’ 아니면 ‘모’의 정치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강세창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폐지론을 들고 나섰다.

이는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에게 노골적인 불만과 속칭 ‘들이대기’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강세창 의원으로써는 필수적으로 밟아야 했던 수순으로, 정당공천폐지 건의 안에 찬성하는 시의원이 7명, 반대하는 의원이 6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세창 시의원이 발의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건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강세창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새누리당의 맹주인 현 홍문종 국회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에 도전해 의장되고 새누리당의 압력에 못이겨 탈당한 빈미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성종 전 의원의 최측근인 윤양식 운영위원장과 문희상 의원계의 노영일 전 의장, 이은정, 강은희 의원과 새누리당의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공천을 행사하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회자되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천폐지 요구는 단지 공천과의 거리가 멀어서라기보다는 지역정치가 계보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겉과 속' 어느 것이 옳다고는 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비교적 공천걱정이 없는 현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에게 충성하는 시의원 6명이 반대의견을 냈으며, 이들은 민주당 조남혁 시의회 부의장을 필두로 최경자 의원,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김재현, 국은주 의원이다.

예상외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제 폐지에 앞장서는 형국이고 공천이 필요하다는 반대 측 입장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형국이다.

        ▲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시의원 

이는 역으로 분석해보면 민주당 당협의 지도력이 새누리당에 뒤지고 있다는 가설이 만들어지기에 충분한 입장이다.

또한 정계은퇴가 임박했다고 회자되고 있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당협이 세대교체와 함께 막강한 중앙정국 실세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현재 중앙당 사무총장까지 맡고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 쪽이 상승하는 정치구도가 형성돼 새누리당 의원들이 홍 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역정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황에 변함없이 꿋꿋하게 홍문종 의원에게 반기를 드는 듯한 행보를 보여 왔던 강세창 의원은 이번 발의의 배경을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와 공천을 빌미로 공천자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의원들이 동원되는 역학관계 및 의정활동의 소홀과 공천 잡음을 주요원인으로 삼았다.

즉 지역정치인들이 중앙정부나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명분을 앞세운 이번 ‘공천폐지 건의안’이 의정부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이 건의안은 국회 정당대표와 청와대 등 유관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미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또한 공천제 폐지를 논의 중인 가운데 과연 의정부시의회가 공천폐지 건의 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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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