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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중국서 필로폰 밀반입한 조선족 구속

지난 13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80g을 밀반입해 판매하려던 조선족 박 모씨(남, 33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해 12월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필로폰을 불법 반입해 자신이 구입한 700만원보다 30배나 비싼 2억원에 되팔려했다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박 씨의 움직임이 첩보로 입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박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거래를 하려는 박 씨를 현장 검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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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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