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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60대 차로 치어 사망시킨 30대 뺑소니女 검거

지난 24일 오후6시50분경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고장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K-7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 모씨(남, 66세)를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달아난 장 모씨(여, 36세)를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포천경찰서는 2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에서 장 씨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거, 차종을 알아냈으며 포천 등 인근 지역에서 K-7 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수사의 공식에 따라 현장에서 잠복근무까지 펼친 경찰의 수사 노력 끝에 사고 6시간 뒤인 밤12시40분경 다른 차를 타고 나타나 사고 현장을 서성이던 장 씨를 수상히 여겨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인인 것을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K-7차량이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와 일치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장 씨의 차량에서 숨진 최 씨의 머리카락까지 발견됐으며 장 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다음 가족들에게 운전 중 뭔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사람인지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해 현장에 확인 차 왔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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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