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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선관위 탄압기관인가? 지역신문 ‘찌라시’ 취급?

명예훼손으로 지역신문과 법정다툼 전개될 수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한 조사와 부적절한 민원대응으로 지역신문과 마찰을 빚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의 한 지역신문이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키는 듯한 보도가 난 신문을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에 통상범위를 벗어난 배포를 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정수시기관처럼 무료로 배포된 다량의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은 해당 신문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고성으로 ‘선거법 위반 제보’에 따라 ‘피조사자가 될 사람’이라며 편집국장의 전력까지 거론해 분개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시의회에 비치되어 있던 신문 30여부를 해당 신문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을 수거해가는 이유를 묻는 시의회 공무원에게 해당 신문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듯한 발언을 해 삽시간에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관련 소문이 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의 배포보급소, 인쇄소 등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발행부수, 신문제작횟수, 배포부수 등을 신문사에 통보 또는 고지 없이 조사를 해, 마치 해당 신문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 측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과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을 범죄 집단 취급하듯 신문사와 관련된 업체들을 불시에 찾아가 수사를 했으며, 조사 이유를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격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 측은 조사(?)를 통해 해당신문사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3일 해당 신문사는 실추된 신문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관내 5대 지역신문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구두사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지역신문을 경시하고 마치 ‘동네 찌라시’ 취급하는 선관위의 횡포와 고압적인 행정절차로 실추된 명예에 대한 책임을 반듯이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선관위의 부적절한 조사(?)와 민원대응으로 ‘지역언론 탄압’ 내지는 ‘지역신문 경시’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신문사가 의정부선관위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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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