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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선관위 탄압기관인가? 지역신문 ‘찌라시’ 취급?

명예훼손으로 지역신문과 법정다툼 전개될 수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한 조사와 부적절한 민원대응으로 지역신문과 마찰을 빚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의 한 지역신문이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키는 듯한 보도가 난 신문을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에 통상범위를 벗어난 배포를 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정수시기관처럼 무료로 배포된 다량의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은 해당 신문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고성으로 ‘선거법 위반 제보’에 따라 ‘피조사자가 될 사람’이라며 편집국장의 전력까지 거론해 분개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시의회에 비치되어 있던 신문 30여부를 해당 신문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을 수거해가는 이유를 묻는 시의회 공무원에게 해당 신문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듯한 발언을 해 삽시간에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관련 소문이 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의 배포보급소, 인쇄소 등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발행부수, 신문제작횟수, 배포부수 등을 신문사에 통보 또는 고지 없이 조사를 해, 마치 해당 신문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 측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과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을 범죄 집단 취급하듯 신문사와 관련된 업체들을 불시에 찾아가 수사를 했으며, 조사 이유를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격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 측은 조사(?)를 통해 해당신문사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3일 해당 신문사는 실추된 신문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관내 5대 지역신문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구두사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지역신문을 경시하고 마치 ‘동네 찌라시’ 취급하는 선관위의 횡포와 고압적인 행정절차로 실추된 명예에 대한 책임을 반듯이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선관위의 부적절한 조사(?)와 민원대응으로 ‘지역언론 탄압’ 내지는 ‘지역신문 경시’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신문사가 의정부선관위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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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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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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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